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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조합의 설립부터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대행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조합의 행정절차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하반기 점검을 앞두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등록기준(자본금 5억 이상, 기술인력 확보 5명, 사무실 등)과 조합원 명부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걸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기준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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