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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광주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지만 조직 내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고, 적극행정이 규제나 제도 혁신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미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 지원 ▲소극행정 상시 단속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적극행정 면책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제 확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공무원 보호관제 등을 운영한다.
또 소극행정 상시 단속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해 소극행정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상시 접수받는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자 실적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더불어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 정규 교과목 개설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부서별 적극행정 성과를 연말 부서평가와 직무평가에 반영해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적극행정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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