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임기가 종료되어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협의회장으로 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동협의회장이 그동안 시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해 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협의회에 있는 집기를 무단반출하였으며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빚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협의회장은 시협의회위원으로서 「시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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