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양식장 어업 제재 형평성 논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27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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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면 A어촌계, 특정인에만 불이익 처분 의혹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수산양식 11698(20㏊), 11700(20㏊) 면허(해조류)지 등을 비롯한 양식장 면허지 이용 관련, 관리 부실로 무자격이 의심되는 어업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득한 후 지역어촌계 가입순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어촌계원자격을 역순으로 득해 어업행위가 가능하도록 편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조합원 어업행위 자격 제한도 경고 등의 수산업법위반으로 조합원에 따라 엄격하게 동등한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특정인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버젓이 어업 행위를 보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안지역 고향에 수년 전 귀어ㆍ귀촌한 신안 신의지역 모어촌계 계원이자 신안수협조합 조합원인 60대 김 모씨의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수협조합원 자격 상실은 면했으나 마을어촌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사실상 전복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부 불가피하게 경고 처분의 지적을 받았지만 전복 양식의 주된 공급해조류인 다시마, 미역 등의 양식장 이용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관리선 접근 금지 조치로 사실상 전복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충격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렵게 고향으로 귀어ㆍ귀촌한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다분히 감정적 어촌계의 (규정)적용으로 같은 지적을 받은 또 다른 어촌계원의 경우는 전혀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어업 행위를 하고 있는 반면 부당함을 지적한 자신만을 상대로 불이익 처분을 고집한 어촌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근 이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해양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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