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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의체 회의사진) | ||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추진속도를 견인하는 한편 더 이상 연장은 없으므로 미 진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410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 했다. 그 중 99%가 측량을 완료해 추진 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전국 159개 지자체 중에서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달 22일 현재 64농가만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아직까지 미완료 260농가가 설계 중으로 완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설계 진행 중 적체되는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법화 완료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청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농가별 위반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사용·매각 협의 시 현실을 반영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또 축산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건축사에 맡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무허가축사로 설계 의뢰된 건축설계는 법정기한을 감안 6월까지 우선해 건축설계하고 즉시 민원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게 했다.
축산단체는 소속단체농가에 기한 내 미완료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회의를 갖고 추진 중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가면서 9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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