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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가법)과 현행 음주정지수치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강화됨(6.25)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앞두고 음주운전의 ㄱ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거리에 나온 어린이들이 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가두 행진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시선을 한 눈에 받았다. 자연스럽게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 현수막 문구가 어린이들에 의해 알려지고 그로인해 우리 어른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정동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의 위험성을 잊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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