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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터미널 인근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영업용 택시들(사진=강진군 제공) | ||
현재 강진군은 법인택시 39대, 개인택시 58대 등 모두 9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강진군 택시요금은 2013년 6월 이후 동결됐다.
군은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권고안(인상 율 15.46%)을 토대로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군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 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2km까지 기본요금을 3천500원에서 4천 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기본요금 초과 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2m가 줄어든 134m당 160원, 시간운임은 15km/h이하 시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60원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계 외(강진군 외)운행 시에는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심야할증(00:00 ~ 04:00)운행 요금은 종전대로 20%로 유지된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은“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조정이 약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택시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승객들이 보기 편리한 택시 앞·뒤 좌석에 조견표를 비치할 계획이다”며,“앞으로도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하고 쾌적한 서비스 향상 지도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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