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지역외(타 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차량(60일 경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불법명의(운행정지명령) 차량도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방법은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자동차 공매 등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적극 추진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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