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오는 6월30일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15억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징수 활동반 2개조 2인1조를 편성,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원의 밀착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15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세정과 전직원이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전국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된 22일에는 야간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민병인 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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