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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 / 사진, 영암군 제공 |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나주세무서와 영암군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5일간)“영암종합운동장”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한다.
오자영 재무과장은“5월 나주나 목포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영암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현장 신고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란다”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달31일까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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