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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청사 전경 / 사진, 강진군 제공 | ||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과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서, 경찰서 교통부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군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진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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