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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시 관계자들이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타 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량 등이다.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 2개반 8개조를 편성해 읍·면·동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24시간·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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