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실업률 상승,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한계 등 청년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최소증가인원 2명)이며 연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의 최소 1년 간 청년고용 증가, 고용 증가, 고용 유지율 등을 심사해 2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2000여 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16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6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숙사, 직원휴게실, 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토대로 지역 기업들의 청년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재무제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31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 One-Stop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함께 꾀하겠다”며“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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