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매립장 이 달‘특별점검의 달’지정·운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13 23: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등 [광주=정찬남 기자]
▲ 광주환경공단. 매립장 폐기물 성상조사(사진)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SRF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광역위생매립장(남구 양과동) 수명단축을 예방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5월1일부터 재활용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 제한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 달을‘가연성폐기물 반입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의 달’로 지정해 매립장 반입차량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안내 및 계도하고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주간 가연성과 불연성을 혼합해 반입한 위반차량 3대를 적발해 반출 조치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점검을 강화,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위생매립장 2-1단계 매립 률은 70%로 현재와 같이 SRF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2년에 만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로 조성예정인 2-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하루 100톤 씩 반입량 줄이기’를 매립장 하반기 운영목표로 정하고 현재 재활용 잔재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 반입제한 조치를 대형폐기물까지 확대해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2-2단계 매립지가 조성 완료될 때까지 기존 매립장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면서“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이 쓰레기대란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립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연성 폐기물이란 쉽게 불이 붙지 않거나 빠르게 연소되지 않는 폐기물로 재활용 잔재물은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경우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불연성만 반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