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최근 지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신고 요건과 위반내역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4곳(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과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의 총 7곳이다.
위반시간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의 경우 1분이며, 24시간 단속한다.
또한 보도·안전지대·이중주차의 경우 5분이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단속한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간격(1·5분 이상)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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