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절차로 환지처분을 위해 지정된 토지의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발생한 ▲과도(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늘어난 토지) ▲부족(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줄어든 토지) ▲불환지(환지면적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심의는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5명의 토지평가협의회 의원들이‘도시개발법’ 제28조 및‘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인 518필지에 대해 이뤄진다.
광주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청산금에 대한 교부(부족·불환지) 및 징수(과도) 절차를 진행한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평가협의회 완료 후‘도시개발법’제40조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공람, 환지 등기 촉탁 신청, 등기 완료 등을 거쳐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토지평가협의회는 13년 간 이어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환지처분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다”며“공정한 토지평가를 통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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