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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욱 의원 발언모습 |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까지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토론회 개최 등 조례 제정을 준비한 제 의원은 “지난 4월 8일 공공조달 개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상임위(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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