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등 원전소재 1개 광역ㆍ기초 단체정 공동건의문 발표

임일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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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시설세 과세해야"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청에서 최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준성 영광군수 등을 비롯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공동 건의문 서명에는 김준성 군수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등 원전 소재 광역ㆍ기초 단체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자원 시설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건의했다.

앞으로 원전 소재 10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과세 실현을 위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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