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자금 500억→1000억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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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확대 지원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2일부터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ㆍ테크노파크ㆍ창조경제혁신센터ㆍ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특히 5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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