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작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9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은 지방세법 제92조에 의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0.6~4.2%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종합소득세액의 10%수준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 납부는 반드시 신고일자 현재의 주소지(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이중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함께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미신고 및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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