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지연 납부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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