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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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3256호 전년比 8.3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했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8만3256호로, 전년 8만4683호보다 1427호 감소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8.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전체합계 8.37%↑, 동구 9.95% ↑, 서구 7.34% ↑, 남구 10.47% ↑, 북구 6.66% ↑, 광산구 9.19% ↑)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주택가격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표준단독주택가격 시 8.71% ↑ / 전국 평균 9.13 ↑)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3억 원 이하 주택 7만7086호(92.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5719호(6.9%), 6억 원 초과 주택 451호(0.5%) 등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9.77%의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시 전체합계 9.77%↑, 동구 10.0% ↑, 서구 10.2% ↑, 남구 17.77% ↑, 북구 2.04% ↑, 광산구 12.29% ↑)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구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관할 자치구 세무과 및 한국 감정원 광주지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3억 이하 : 5%, 3억 초과 6억 이하 : 10%, 6억 초과 : 30%)를 두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와 관련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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