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50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25종,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28종, 총 103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며, 제품가격의 약 80%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으로 정보수집 및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필수 활동수단이자 정보 접근을 위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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