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27 03:3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후교량 개수 및 침수피해 방지 등 재난위험 해소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서호 엄길세천 등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금정 산대교 노후교량 재 가설공사 3억 원, △삼호 3함대 사령부 배수갑문 교체공사 2억 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15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 영암군청사 전경 / 사진, 영암구 제공


지방하천인 유치천에 위치한 산대교량은 40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이 교량을 이용하는 경작자와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3함대 사령부내 배수갑문은 잦은 고장으로 해년마다 인근 농경지 해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주민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와 배수갑문 교체공사를 마무리해 재난·재해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앞으로도 관내 주요 시설물들의 면밀한 예찰을 통해 안전사고 등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은 사전에 적극 안전 조치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