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돼왔다.
시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이 직접 방문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 신청자가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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