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약 93%)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따라서 단독주택(연면적 100㎡) 소유자가 복구비 70%형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연간보험료는 약 6만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주택 소유자는 약 1만9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1년동안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풍수해보험제도 보험금 지급사례로 올해 경남 거제시에서 연 보험료 7100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벽체 파손을 입어 74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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