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멜라민 함유 27개 제품 검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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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동인천점 H사 제품 2640g 전량 폐기

소형가게 360곳 감시원 200명 동원 모니터링



인천시가 최근 파동을 빚고 있는 중국산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압류조치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중국산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 389개 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금지 임시조치에 따라 인천지역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수거 및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 27건에 대한 수거검사 및 압류조치를 실시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멜라민 성분함유 제품으로 확인된 H제과 제품을 전량 수거, 압류했다.

시가 이번에 실시한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 수거 및 검사대상 품목은 과자류 15건, 초콜릿가공품 10건, 캔디류 1건, 빵류 1건 등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이마트 동인천 점에서 취급하던 미사랑카스타드 제품 2640g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폐기 처분했다.

이와 함께 홈에버 구월점에서 취급하는 미사랑카스타드 5610g을 비롯해 ▲홈플러스 작전점 ▲롯데마트 삼산점 ▲이마트 연수점 ▲GS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멜라민성분 함유 의심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조사를 의뢰한 제품에 멜라민 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전량을 압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며 특히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 판매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360여 곳의 소형 가게에 대해서는 200여명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분유파동 확산으로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 및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수입한 분유 및 유가공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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