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8:4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가을 이사철 대비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248여곳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민원야기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투기조장 및 거래질서문란,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문의 (860-2152)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