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민원야기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투기조장 및 거래질서문란,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문의 (860-2152)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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