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공장)이 소재한 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중소기업체다.
이번 시상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4개 분야 6개 업체를 선정, 오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업체에 대해서 시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각종 기업관련 지원시책 시행시 우선 지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기재한 다음 소재 읍면동, 김포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김포소재 은행 지점에 10월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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