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사용식수의 관리유무 ▲염소소독 실시 등 안전이 확보된 음용수(끓인물) 공급여부 ▲계곡물을 조리용으로 사용여부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음시 사용여부 ▲종사자 청결여부 등이다.
또한 수질검사(9개 항목)용 채수 및 살균 소독약을 배부하며,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신고 및 수인성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도 실시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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