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6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08만8000원 이하면 가능하다.
특히 내년 선정 기준액이 올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기존에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주민들의 신청도 받는다.
접수는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군 사회복지과, 각 읍ㆍ면 주민생활지원부서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09년 1월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 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므로 대리인(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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