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구래 뉴타운 예정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4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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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물 증축·용도변경등 제한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양촌면 뉴타운 예정지역인 양곡리와 구래리 일원 0.36㎢에 대해 사유재산 손실방지, 사업성 강화,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토지거래 면적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취해지는 조치는 건축법 제18조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북측으로는 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남측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동측으로는 양곡택지지구, 서측으로는 지방도 355호선 및 보전지역을 경계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년간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2013년 9월29일까지 5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는 양곡뉴타운지역이 한강신도시, 양곡택지지구와 차별화된 문화, 역사성을 살린 특성화된 계획을 오는 2010년 6월까지 마련, 토지주 등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방식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980-2591)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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