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요 교통 혼잡지역 12곳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ㆍ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지역은 와부읍 (구)읍사무소~덕소역 양방향(2곳), 덕소삼거리~굴다리 양방향(2곳)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및 중기 4톤 이상 화물차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단 자진납부시에는 각 3만2000원, 4만원으로 감경된다.
문의 (590-2295)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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