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 제도는 처리기간이 3시간(지적도,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또는 1일 이내(병적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로 돼 있어 고객이 2회방문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단축운영을 시행하면서 처리기간이 3시간 이내인 즉시민원은 1시간 이내로, 하루인 민원은 2시간 이내로 단축해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축운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리시 의지가 담겨있다”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축사무 확대 및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욜절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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