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군사보호구역 656만㎡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3 1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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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조정등 軍 협의 없이 건물 신축가능 최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에 따라 김포지역 군사보호구역 2억268만㎡ 가운데 656만6000㎡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지역내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한강신도시 일원을 비롯해 양곡택지개발, 고촌신곡리 545번지 일원, 감정동 515-1번지 일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진 곳들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 지역들이다.

김포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외에도 122만7000㎡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거나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확대 조정됐다.

이들 군사보호구역 완화지역은 김포 월곳면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하성면 마근포리, 마조리, 시암리, 후평리 일원 등이다.

이들 완화지역 중 위탁지역은 건물높이 15m내지 45m까지 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물 신축, 증축 등이 가능해 졌으며 제한보호구역은 군 협의를 거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 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김포의 경우는 완화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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