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3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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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달 10일까지 실시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이사철을 맞아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833곳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투기조장과 시세조작 행위를 막아 시민 주거 생활 안전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시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은 총 12곳 33만7390㎡이며 현재 4곳이 지정돼있다.

단속은 2명씩 구성된 합동점검반 4개조가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민원야기업소를 중점 단속하며 언론보도지역, 점검 회피업소, 불법 광고 간판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 ▲기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이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 정지 등 엄정한 의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방해 및 단속회피업소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계획과(324-2152), 각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중개업위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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