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기초단체간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송도 5, 7공구, 아암물류2단지(9공구, 제3준설토투기장) 구획설정과 관련, “지난 6월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 조정안 결정은 실질적 권한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속개된 제16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송도 5, 7공구는 남동구 관할로, 9공구는 중구와 연수구가 각각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상경계선 조정안을 의결, 그동안 기초단체간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시 관계자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사항을 부정한 발언을 두고 해상경계선 조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송도 5, 7공구와 9공구 등 송도매립지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질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용재 의원은 “시가 송도매립지 시행청인 인천경제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관할권 구획결정을 내려 분쟁을 일으켰다”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안대로 토지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 관계자의 답변과 관련해 “인천시가 당시 조례규칙심의회 결정을 부인한 것”이라며 “인천시의 해상경계선 조정안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백지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해상경계선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 관계자의 답변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