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현장 단속은 10월13일부터 31일까지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벌이며 등화장치와 관련,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와 자진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문의(440-3932)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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