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대책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7월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60.832㎢에서 약 252.362㎢로 줄게 돼 시 전체 면적의 약 30.54%를 차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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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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