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8.47㎢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2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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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가산·내촌·영북면 대상… 주민 생활불편 해소될듯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 중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영북면 일원 약 8.47㎢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2일부터 해제돼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대책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7월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60.832㎢에서 약 252.362㎢로 줄게 돼 시 전체 면적의 약 30.54%를 차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538-2378)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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