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키 위한 맞춤식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을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농업경영체의 인력 등 일반현황과 농지, 농산물생산, 축산 등의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농가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정책이다.
등록 주체는 농업인인 개인경영체의 경영주 및 법인 경영체의 대표이며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기간은 내년 12월 까지다. 문의 (980-2794)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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