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학교 수도 요금 내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1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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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용량 관계없이 t당 940원 적용… 내년부터 시행



의정부 지역내 학교들은 기존 상수도 사용량에 차등 부과되는 사용요금을 내년부터 톤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요금제로 바꿔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 적용시 업종별 사용량 부과시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7일 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각급학교의 경우 일반용으로 100톤 이하는 940원, 101톤이상 300톤이하 1110원, 301톤이상 1000톤 이하는 1250원 등 사용구간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받았다.

허나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톤당 940원만 내면 된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초·중·고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사용량이 증가, 상수도 요금 증가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돼 감면하게 된 것.

한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역내 66개 초·중·고교에 지난해 기준으로 총 1억95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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