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2006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다.
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유통점,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등 6종)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검사 당일 대상 기물을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9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대상 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월5일까지 소재지 검사 신청서를 시청 기업지원과(538-2274)에 제출하면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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