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179개 지역등 나무은행제도 적용 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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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창규의원, 조례안 발의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한해 간헐적으로 적용돼 오던 나무은행제도가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지구에도 확대·적용될 전망이다.

나무은행제도는 개발사업구역에서 보존이 필요한 수목을 녹지지역에 옮겨 심은 뒤 추후 식재가 필요한 지역에 다시 옮겨 심어 수목을 보존하는 제도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사진)은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심재생사업과 현재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179개 지역의 재개발사업지구 등에 나무은행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이 전개되는 지역에 보존이 필요한 수목이 식재돼 있을 경우 사업자 의지와 상관없이 개발계획 단계부터 나무은행제도를 적용해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적용돼 오던 나무은행제도는 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이 기증 형식을 통해 이뤄져 왔다. 반면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제거가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같이 나무은행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그동안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벌목돼던 개발사업지구 내의 나무 보존은 물론 재활용을 통한 녹지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나무은행제도가 확대,적용되면 그동안 기증형식으로만 운영돼 오던 녹지보존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도심지 녹지보존과 녹화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무은행은 ▲중구 운서동(4700㎡) 해송 등 1500본 ▲동구 송림4동(2100㎡) 은행나무 등 4048본 ▲남구 문학산(2237㎡)에 벚나무 등 690본 ▲연수구 동춘동(3만498㎡)에 왕벚나무 등 233본이다.

또한 ▲남동구 운연동(7600㎡)에 튤립나무 등 2647본 ▲부평구 청천동(1만㎡)에 3000본 ▲계양구 작전동(1200㎡)에 회화나무 등 1044본 ▲서구 검암동(3697㎡)에 느티나무 등 1199본 ▲강화 송해면에 4253㎡가 운영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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