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금액(57억5400만원)으로 재건축 사업 및 논현택지개발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개발호재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가 부과한 과세는 총 14만4925건으로 ▲주택분 12만1087건에 대한 52억2400원 ▲토지분 2만3838건에 대한 229억5800만원이다.
납부대상은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소유자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주택분재산세가 2번 부과되고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천시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 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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