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세창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와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유가 친환경 교통수단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마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 시행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설치기준, 관리 및 자전거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지정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는 내달 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7일 개최되는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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