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땐 이행강제금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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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 5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약 3만9000여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무허가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청서, 광고물 원색사진, 안전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 없이 허가·신고 처리해 광고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올해말까지 불법사항을 시정·보완해 자진 신고할 경우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여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청 주택과 광고물 관리계에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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