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내 무단방지 차량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코자 함이다.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 판단한다.
불법구조변경 단속대상은 지프밴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창문개조, 좌석설치 및 불법으로 LPG 연료로의 구조 변경한 차량 등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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