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44억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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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강현석)가 2008년 제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5000건, 44억8356만원(시설물분 9000건 6억5000만원, 자동차분 9만6천건 38억3356만원)을 부과하고 시청 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탐게 하는 제도로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6개월간)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8년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는 부과대상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 수만큼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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