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탐게 하는 제도로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6개월간)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8년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는 부과대상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 수만큼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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