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주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별양동 농협시지부와 지역농협단위조합에서 사전에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농협대출 상담 확인서,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를 발급받아 시청 농업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677-2316)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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