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폐차 공개입찰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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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간 5000만원 수입 기대… 세수 20배 증대 효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처리시 폐차업체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 보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세수에 20배 이상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경기도 최초로 무단방치차량의 폐차처리에 공개입찰방식을 도입, 이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업체 선정 및 폐차 일괄매각 입찰을 실시해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돼 오던 16대의 방치차량을 공개입찰한 결과 경기도 내의 5개 폐차업체가 참가, 최고가 1025만원으로 낙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폐차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게 됐으며 특히 그동안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시 차량 한대 당 2~5만원의 소액을 고철비용으로 납입 받았던 것에 비해 20배 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연간 100여대에 이르는 무단방치차량을 공개입찰제를 도입해 처리할 경우 연 5000만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수의계약 형식으로 폐차를 위탁, 처리해 왔으나 최근 폐차의 중고부품과 고철비용의 상승으로 수의계약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돼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코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끝에 경기도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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